제리 브라운(Jerry Brown) 가주 검찰총장이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의 종전 입장을 뒤집고 돌연 지지를 선언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두고 다시 논란이 불어질 전망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문제는 지난 5월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를 반대하는 ‘주민발의안 8(Proposition 8)’이 지난달 4일에 부쳐져 52%의 지지로 동성 간의 결혼이 무효화 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후 법적으로 결혼 인가를 받은 동성 부부들이 ‘주민발의안취소요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주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20일 샌스란시스코 크로니클은 보도를 통해 “지난 19일 제리 브라운 총장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심리중인 주 대법원에 대해 ‘동성결혼’ 합법화의 효력을 무효화 시킨 주민 발의안의 취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제리 브라운 총장은 ‘주민발의안 8’ 투표 당시 동성결혼 금지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인물이다. 그러나 돌연 19일 주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소수의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주민 투표를 거쳐 확정 되서는 안 된다. 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 인권을 주민 발의안이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민발의안의 법적 효력이 없어져야할 것을 주장했다.
브라운 총장은 갑작스런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 변화 배경에 관해 말하며 “동료들과 함께 법원의 주요 판례를 분석, 동성결혼에 대한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캠페인을 진행에온 변호사와 단체들은 브라운 총장의 입장 변화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 발의안이 52%의 지지로 통과됐는데 투표자들의 의지를 존중해야 할 주 검찰총장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고 법률가로 법률 해석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검찰총장이 주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이미 지난 5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적이 있는 주대법원의 향후 최종 결정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대법원은 내년 3월초까지 심리를 거쳐 6월초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문제는 지난 5월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를 반대하는 ‘주민발의안 8(Proposition 8)’이 지난달 4일에 부쳐져 52%의 지지로 동성 간의 결혼이 무효화 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후 법적으로 결혼 인가를 받은 동성 부부들이 ‘주민발의안취소요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주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20일 샌스란시스코 크로니클은 보도를 통해 “지난 19일 제리 브라운 총장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심리중인 주 대법원에 대해 ‘동성결혼’ 합법화의 효력을 무효화 시킨 주민 발의안의 취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제리 브라운 총장은 ‘주민발의안 8’ 투표 당시 동성결혼 금지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인물이다. 그러나 돌연 19일 주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소수의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주민 투표를 거쳐 확정 되서는 안 된다. 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 인권을 주민 발의안이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민발의안의 법적 효력이 없어져야할 것을 주장했다.
브라운 총장은 갑작스런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 변화 배경에 관해 말하며 “동료들과 함께 법원의 주요 판례를 분석, 동성결혼에 대한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캠페인을 진행에온 변호사와 단체들은 브라운 총장의 입장 변화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 발의안이 52%의 지지로 통과됐는데 투표자들의 의지를 존중해야 할 주 검찰총장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고 법률가로 법률 해석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검찰총장이 주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이미 지난 5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적이 있는 주대법원의 향후 최종 결정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대법원은 내년 3월초까지 심리를 거쳐 6월초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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