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용하는 이민용어 중에 “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를 자주 혼동하여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잘못 호칭 하거나 뒤바꾸어 사용하기도 한다. 두 용어는 특정하게 구별하여 사용해야 하는 전문용어이며, 명백하게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신분위반과 불법체류

I. Out of Status

1. Out of status란 무엇인가?

“Out of status” 에 대한 기초의미는 체류신분위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비이민신분을 가진 외국인이 “out of status” 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a)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 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경우: I-94카드에 명시되어 있는 체류기간 초과 후 여전히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비이민신분의 외국인은 “out of status” 에 해당된다. I-94에 “D/S” (D/S는 duration of status라하여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이라고 표기된 비이민자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F-1학생과 J-1교환방문자는 학업 또는 트레이닝/인턴쉽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체류하게 되면 “out of status” 가 된다 (단, F-1신분과 J-1 신분일경우 각각 60일과,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b) 허가없이 취업하는 경우: 미이민국의 노동허가 승인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 노동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무를 하는경우에는 “out of status”가 된다.

(c) 체류신분에 적합치 않은 활동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체류신분에 상반되는 활동에 참여한다면 “out of status”가 된다. 예를 들어, B-2방문신분자가 정규대학코스를 등록하여 입학을 한다거나, F-1학생신분의 동반가족에게 해당되는 F-2 신분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이다.

▲I-94 Form

2. Out of status (신분위반) 이 될 경우 미치는 영향

독자들이 염두해야 할 사항으로 신분위반을 하게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비이민신분을 위반하는 시점부터 그 외국인은 추방절차를 통해 추방당할 수도 있다. 이민단속국의 지원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신분을 위반한 모든 외국인을 추방대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둘째로 체류신분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은 비이민비자가 취소 될 것이다(예를들어, 10년기간의 B-2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overstay를 하게되면, 승인된 10년비자가 취소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연장, 신분변경,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분조정이 불가하게 된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면,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신분위반이 있더라도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이 가능하며, 일부 취업이민 (EB 범주) 을 통하여 신분조정 신청자는 신분위반이18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신분조정이 가능하다). 당부 드릴 것은 신분위반을 하게되면, 기록의 흠집으로 남겨지게 되어 향후 이민혜택을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Grace Period라고 불리는 유예기간

신분연장,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체류신분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가지 빈번한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많은 분들이 신분변경 시 유예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F-1신분의 학생은 학업 또는 실무연수기간을 마친 이후 60일간의 유예기간 (J-1교환연수신분의 유예기간은 30일)이 부여되지만 (그 기간동안 출국준비, 다른 학업의로의 편입이나 입학 그리고 다른 비이민비자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비이민신분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II. Unlawful Presence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 의 개념은 “out of status”의 개념과 달리, 기본적으로 I-94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초과할 경우 “3년 또는 10년 입국불가”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일이180일을 초과한 외국인에게는 3년간 미국입국이 불가하게 되고, 1년을 초과하게 되면 10년간 미국입국이 불가하게 된다. 이와같이 위에서 언급했던“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는 동의어로 생각해선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 컬럼을 통하여 “unlawful presence”에 관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이 컬럼은 “OUT OF STATUS VS. UNLAWFUL PRESENCE” 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