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교리에서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는, 소위 ‘이단’을 감별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기준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진실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독교언론협회가 4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제10회 기독언론포럼에서 윤이흠 박사(한국종교사회문제연구소 소장), 강춘오 목사(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이대위 위원장) 등 발제자들은, 이단 비판에 있어 몇몇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동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로 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주제였는데, 특히 강 목사가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단 비판이 다소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꼬집으며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나의 표현의 자유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목사는 “종교연구나 비판의 자유를 앞세워, 특정집단을 이단으로 비판하는 이단연구가들의 주장이 상당수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허위나 왜곡에 바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잘못된 행위로 인해 특정 교단이나 목회자가 이단이 될 경우 “사회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 이단성이 드러나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까지 어떤 정치적, 교권적,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혀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조작해 이단으로 매도한다면 이는 분명한 조작이요 범죄”라면서 한국교회 이단비판의 현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강 목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으로 사회법의 판단을 받은 경우 법원은 대부분 이단이라고 비판한 쪽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종교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 목사는 법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종교자유의 심각한 침해 문제가 있음에도, 이단감별사들의 과장되고 왜곡된 비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 해 9월 제5회 기독언론포럼에서 발제한 김성만 변호사는 당시 “종교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지만, 이것조차도 무한정한 것은 아니며 한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서 “법 또한 진위를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이 불충분한 상태에서의 표현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판례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이단종파인지 아닌지에 관해 보다 엄격한 조사절차와 확인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판정하는 작업이 매우 어렵고 또한 위험성마저 가지고 있다.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과정을 통해 이단을 가려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건전한 신앙의 자유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언론협회가 4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제10회 기독언론포럼에서 윤이흠 박사(한국종교사회문제연구소 소장), 강춘오 목사(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이대위 위원장) 등 발제자들은, 이단 비판에 있어 몇몇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동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로 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주제였는데, 특히 강 목사가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단 비판이 다소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꼬집으며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나의 표현의 자유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목사는 “종교연구나 비판의 자유를 앞세워, 특정집단을 이단으로 비판하는 이단연구가들의 주장이 상당수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허위나 왜곡에 바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잘못된 행위로 인해 특정 교단이나 목회자가 이단이 될 경우 “사회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 이단성이 드러나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까지 어떤 정치적, 교권적,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혀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조작해 이단으로 매도한다면 이는 분명한 조작이요 범죄”라면서 한국교회 이단비판의 현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강 목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으로 사회법의 판단을 받은 경우 법원은 대부분 이단이라고 비판한 쪽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종교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 목사는 법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종교자유의 심각한 침해 문제가 있음에도, 이단감별사들의 과장되고 왜곡된 비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 해 9월 제5회 기독언론포럼에서 발제한 김성만 변호사는 당시 “종교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지만, 이것조차도 무한정한 것은 아니며 한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서 “법 또한 진위를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이 불충분한 상태에서의 표현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판례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이단종파인지 아닌지에 관해 보다 엄격한 조사절차와 확인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판정하는 작업이 매우 어렵고 또한 위험성마저 가지고 있다.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과정을 통해 이단을 가려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건전한 신앙의 자유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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