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8일 처음으로 ‘안락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안락사 논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 김모 씨(75)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도움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어보이고,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상태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는 원칙적으로 치료중단 당시 질병과 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유효하지만, 질병으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처한 경우 환자가 자신의 상태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표시했을 진정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에 현재 절망적 상태 및 기대여명기간,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하면 김 씨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이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 자녀들이 청구한 독자적 치료중단은 기각했다. 어머니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해당 병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대응방향을 결정하기는 힘들다”며 항소 여부를 비롯한 병원 입장을 향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존엄사란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위적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와는 조금 다르다. 소극적 안락사는 산 자의 부담을 던다는 뉘앙스라면, 존엄사는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아름다운 죽음을 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대비되는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에게 직접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사하는 등을 말하며, 현재 ‘살인’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