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주민으로서 은퇴자들이나 혹은 앞으로 은퇴 예정인 사람들 가운데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의 의료혜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베이식 헬스이다. 원래 베이식 헬스는 신생아에서부터 64세까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이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로 넘어가게 되어 혜택 자격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수입이 높아서 SSI나 메디케이드도 받지 못하고 혹은 일을 하지 않아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은 규정하는 수입권에 들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혜택은 병원 입원, 의사 진료, 응급 치료, 처방전이 포함되나 나이, 수입, 플랜, 식구 수에 따라 월 보험료는 다르다. 연 디덕터블은 150불이며 코인슈런스는 20%이다. 그러나 일년 본인부담 상한선은 1500불이다. 그리고 의사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코페이 15불을 지불해야되며 처방전을 받을 때 마다 10불, 응급치료 방문시에는 100불의 코페이가 적용된다.

베이식 헬스의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코페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사람이 집 지붕에 올라가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엠뷸런스 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앰뷸런스 서비스 비용은 500불, 병원 입원 비용은 1000불이 나와 총 의료비가 1500이 나온다. 이 경우 A라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베이식 헬스 비용을 계산해보자. 먼저 앰뷸런스 서비스와 입원비의 총 병원비의 연 디덕터블은 150불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 1350불에서 20%의 코인슈런스 270불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플랜선정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피어스, 킹, 스노호미쉬 카운티에서는 Community Health Plan of Washington(흔히 보건소로 불림), Group Health Cooperative, Molina Health Care of Washington이 가용하다. 수혜 자격은 수입과 식구 수에 따라 결정된다. 1인일 경우 연소득이 최소 0불에서 1701불 미만이어야 되며, 부부일 경우 0불에서 2281불 미만이어야 한다. 월보험료는 A부터 H까지 저소득자부터 고소득자까지 8그룹으로 수입을 분류된다. 그리고 나이와 식구 수, 지역 플랜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베이식 헬스 월보험료를 알아보려면 1)수입, 2)식구 수, 3)지역에 가용되는 플랜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킹카운티에 사는 63세의 A라는 독신자가 수입이 800불일경우 B그룹에 속하며 또 킹카운티에서는 Community Health Plan of Washington, Group Health Cooperative, Molina Health Care of Washington이 가용되며 플랜의 월보험료는 각각 22.50불이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워싱톤주 운전면허증, 월 수입증명서 혹은 전년의 세금보고서, 수입이 없는 이들은 반드시 국세청에서 전년에 인컴 텍스 보고를 하지않았다는 비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며, 65세 이상 노인들은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메디케어 무혜택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된다.

/한인복지상담소 소장 전윤근 목사 상담예약전화 425-275-9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