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복지상담소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영주권 소지자나 또는 시민권자들이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했지만 소셜시큐리티에서 타는 연금 혜택이 미국에서 일도 하지 않고 SSI를 타는 사람들보다 적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이 받고있는 연금 혜택이 1인 $637, 부부 $956 이하일 경우에는 각각 SSI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혼자 15년을 일했지만 연금이 $400일 경우 SSI를 신청하면 $237정도를 보조받게 된다. 부부의 연금이 다 합해도 $600이라면 $356정도의 SSI를 추가로 보조받을 수 있다. 그 기준은 SSI의 1인 최대혜택 $637, 부부일 경우 $956이기 때문에 그 액수를 맞춰준다.

SSI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자에게 매달 보조해주는 현금 생계보조비(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다. 그 대상은 65세 이상의 연장자, 혹은 연령에 관계없이 시각장애자, 혹은 1년 이상 일할 수 없는 장애자(어린이 포함)에게 적용된다.

수혜 자격은 수입과 자산에 따라 결정되며 은행의 잔고가 1인 $2000, 부부의 경우 $3000이하일 때 SSI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입은 없지만 주택과 차량이 있어 SSI 수혜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살고있는 주택이나 타고 다니는 차량 1대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과 차량을 소유한자로서 월 수입이 1인 $637, 부부는 $956이하일 경우 SSI를 신청할 수있다.

그런데 시민권을 소지하지 못한 영주권자들에게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 가장 염두해야 할 사항은 먼저 의회에서 통과한 법적 지위와 거주 날짜이다. 1996년 8월 22일 혹은 그 이전에 합법적으로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바로 SSI수혜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1996년 8월 22일 이후에 영주권을 소지한 자들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일단 SSI수혜자격이 주어지면 주정부의 메디케이드도 주어진다.

또 은퇴를 앞둔 사람들 가운데 "SSI를 받지않고 소셜시큐리티연금을 타려면 40 노동 크레딧을 소유해야 되는데 과연 1년에 얼마를 벌어야 크레딧을 얻게되는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2008년 노동 크레딧 기준은 최소한 $1,050을 벌면 1크레딧을 인정해준다. 그래서 가령 A라는 사람이 금년에 적어도 4개월 동안 매달 $1,050 이상의 봉급을 받고 총소득 $4,200을 벌었다면 4크레딧을 얻게 되며 계속해서 10년을 일하게 되면 총 40크레딧을 얻게되어 소셜시큐리티연금을 받을 수 있게될 뿐 아니라 은퇴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인복지상담소 소장 전윤근 목사 상담예약전화 425-275-9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