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모든 메디케어(Part A, B, C, D)의 월 프리미엄, 연 공제액과 코인슈런스 비용이 달라진다. 입원기간에 따라 공제액, 코인슈런스가 2008년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먼저 메디케어 파트 A(병원입원비)혜택에서 처음 60일간 입원해 있는 동안은 본인이 먼저 $1,024 공제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1,024이상의 초과액 부터 메디케어가 커버를 해준다. 입원기간이 61일부터 90일까지의 입원비는 본인이 하루에 $256을 지불해야하며 그 액수가 초과될 시에만 메디케어가 카버해준다.

입원기간 91일부터 150일까지 장기 입원이 요청될 시에는 본인 부담 입원비를 하루에 $512를 내야하며 그 초과액만 메디케어가 커버해준다. 입원기간이 150일을 넘을 때에는 메디케어 혜택은 전혀 없으며 본인이 100% 지불해야 한다.

10년동안 40쿼터 노동 크레딧을 따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있는 자는 메디케어 파트 A의 월 프리미엄을 내지 않는다. 30 크레딧 이하 소유자는 $423을, 30-39 크레딧 소유자는 $233을 각각 매달 메디케어 파트A 프리미엄으로 지불해야 한다.

병실은 2인 1실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계산해 보면 80%의 입원비를 지불해주는 것이다.

스킬드 너싱 케어(Skilled Nursing Facility Care 간호원 상주 시설)에 대한 혜택은 처음 20일까지만 커버되며, 21일부터 100일까지는 본인이 하루에 지불해야할 금액이 $128이다. 그 이상 초과된 액수부터는 메디케어에서 커버해준다. 101일부터는 메디케어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한다.

양로원에 입원 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나 메디케어 써플먼트 프로그램인 파트 C(메디케어 어드벤테이지 또는 메디겝) 등 어떤 플랜에서도 전혀 지불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롱텀케어 보험을 들어서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 파트B (의사 진료)혜택의 월 프리미엄은 $96.40이며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미리 공제되므로 새해 1월부터 확인해보기 바란다. 의사 진료 혜택은 연 $135의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80%를 커버해준다. 정신 이상자에 대한 혜택은 외래 서비스에 한해 50%를 커버해준다. 진료 내용은 의사 방문, 외래 수술비, 의료 기구, 물리 치료, 언어 교정 등이 포함된다.

혈액, 소변 검사 등 실험실 비용은 100%가 커버되고 수혈 서비스 비용에 있어 일년에 3파인트는 본인이 먼저 지불한 뒤 4파인트부터는 80%를 커버해준다.

메디케어 파트 C와 D의 월 프리미엄도 플랜 회사에 따라 각각 인상됐다.

/한인복지상담소 소장 전윤근 목사 상담예약전화 425-275-9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