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에는 65세가 넘은 은퇴자들의 인구가 3천 7백만에 달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은퇴 프로그램 중 자신의 은퇴 계획을 위해 우리가 꼭 알고 챙겨야 일이 있는데, 제일 먼저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는 62세가 되기 전에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서 자신의 노동 크레딧을 살펴두는 일이다. 부부가 자영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남편과 아내의 크레딧을 개인적으로 각각 점검해야 한다. 노동 크레딧은 1년에 4크레딧을 인정하며(2008년 $6,000이상 소득으로 사회보장세를 냈을 경우) 10년 노동 40크레딧을 따놔야 은퇴준비가 시작된다.

개인의 노동 크레딧은 연방정부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이 매년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 3개월 전에 자동적으로 보내오는 'Your Social Security Statement'를 통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다. 지금은 정년 은퇴 나이가 연장되어 1943-1954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66세에,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67세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메디케어는 65세부터 정확하게 적용된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실행하는 의료보험으로써 65세이상 된분들에게 적용된다. 65세 미만인 분들 중 신부전증 (Kidney failure), 뤼게릭병(Lou Gehrig’s disease) 또는 장애자들도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있다.

메디케어는 의료비 혜택을 제공하지만 모든 의료비용을 다 커버해주는 것이 아니고 80%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써플먼트 추가 보험(메디케어 파트 C)을 노인복지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한 후 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4 가지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A : 병원입원 치료, 병원입원 후의 특수 간호시설비용 및 말기환자진료와 자택에서의 제한된 기간만의 간호비용을 보조해준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65세 이상인 분들 가운데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은 메디케어 병원보험 혜택(파트 A 월 프리미움인 $423)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Part B : 진료소, 의사방문을 커버해주고 또한 메디케어 파트 A (병원보험)으로 커버가 되지않는 의료혜택, 의료기 보조, 질병예방등이 해당된다. 월 프리미움은 $96.40이다
▲Part C : 써플먼트 메디겝(Supplement, Medigap)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Medicare Advantage)라고도 부른다. 메디케어 파트A 와 B는 80%만 카버해주므로 그 모자란 20% 틈을 파트C가 메꿔준다.
▲Part D : 처방약 혜택으로 처방약 구입비용에 도움을 주는 플랜이다. 파트 C와 마찬가지로 65세가 되는분은 그 해의 생일 달에 바로 들을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놓친 분들은 매년 11월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 1-800-772-1213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란다.

/한인복지상담소 소장 전윤근 목사 상담예약전화 425-275-9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