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목사와 성도 간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져 한인교회와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친 바 있는 산호세제일교회 분쟁이 12월 31일 정태영 담임 목사 지방회 면직(Dismissal from Office) 판정을 받고 현재 총회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2월 31일 부로 정태영 목사는 소속 지방회 북가주제일지방회(회장 윤상희 목사)로부터 면직 판정을 받았다. 기독교미주성결교 북가주제일지방회 내 면직은 성찬 참여권과 모든 사무직 직무와 권한 및 회원권 전부를 정지하며 징계와 동시에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태영 목사는 지난 12월 20일 본 소속 지방회이던 북가주제일지방회에서 북가주지방회(회장 김용배 목사)로 등록을 새롭게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 목사 측과 정 목사 퇴진을 요구하는 반대 측 성도간의 반목이 법정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12월 4일 법정 재판까지 이르렀던 사건으로써 성도와 목사, 그리고 지켜보는 이들 모두에게 고통과 참혹함을 안겨준 사건으로 평가됐다.

이번 사건 전말은 11월 정 목사와 일부 성도 간 분규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11월 11일 주일 예배 전, 목사와 일부 성도 간의 여러 차례 몸싸움과 고성이 오고 가는 소란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정 목사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시무장로 외 11명 성도에게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정 목사 주변 접근금지 선고를 받은 12명 성도와 정 목사는 12월 4일 접근금지에 관한 양측 히어링 시간을 가진 후, 접근 금지 판명 교인에 한해 교회 출입허가를 2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받게 됐고, 이후 두 그룹으로 나눠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한편, 미주성결교 북가주제일지방회에서는 산호세제일교회에 대한 정태영 목사 치리권을 정지시키고 최영학 목사를 치리목사로 파송했다. 공식 문서 상 11월 13일 이 같은 판결이 지방회로부터 나왔으나 중간 과정에서 동결되고 해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12월 17일 정태영 목사 치리권이 최종적으로 지방회 내에서‘정지’ 판정을 받았다.

산호세제일교회는 고 김석규 목사에 의해 창립돼 신광철 목사와 현 정 목사로 이어진 약 3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인교회로 꼽힌다. 한 때 6백 명 이상 교인출석률을 보이던 동 교회는 적지 않은 내분으로 많은 성도가 떠났고, 정 목사 부임 후에도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간 잦은 반목이 문제가 돼 법정분쟁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많은 기독교인에게 침통함을 안겨줘 교인은 교회를 떠나고,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긴 사건으로, 신중하고 말씀중심의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