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실제 수감은 안 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1년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10월 21일 오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 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인정하면서, 이들의 강제북송으로 이들에 대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강제 송환된 탈북 어부들이 판문점에서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강제 송환된 탈북 어부들이 판문점에서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단 노영민 전 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집행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초 해상으로 넘어온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정의용·서훈에게는 징역 10개월, 노영민·김연철에게는 징역 6개월 등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