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19일 '신학대 신학생이 동성애 모임에 들어가도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법원의 무기징학 징계 무효 판결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4-1부는 총신대학교가 동성애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신학생에 대해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이 신학생이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 2심이다.

재판부는 "반성 여부를 징계양정 기준으로 삼는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했으나 무기정학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신학대 징계 규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지만 무기정학이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남용해 무효라는 판결은 이중성을 띠고 있는 '이현령비현령' 판결"이라며 "신학교는 당연히 성경 내용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것을 학칙에 넣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로 규정된 동성애 모임에 가입했다는 것은, 이미 신학도의 자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상 신학교 입학은 담임목사 추천과 노회 감독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세밀한 살핌과 경계와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앞으로 각 신학대에서도 이런 점을 유심히 관찰하고 엄격하게 규정에 넣어야 한다. 자유와 인본 신학 과잉은 결국 한국교회를 무너트리는 크나큰 요인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도 이런 점을 놓치고 가면, 결과적으로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와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신학과생 동성애 모임에 들어가도 되나?
법원은 학교의 무기정학을 무효로 판단하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 14-1부(남OO, 홍OO, 박OO 판사)는 서울 유명 신학대학 신학과 학생이 성소수자(동성애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것에 대해 학교 측이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16일 판결로, 신학과 학생 A씨는 신학교 재학 중 동성애(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 이에 학교 측에서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그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걸었다. 그는 학교의 징계가 위헌적 규정이라 주장했다. 무기정학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이 신학대학은 1969년 4년제 정규대학 설립인가를 받았고, 오랜 역사 동안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해 온 유명 신학교이다. 신학교는 당연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것을 학칙에 넣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재판부도 동성애 지지에 대한 신학대 징계 규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정학이 징계 양정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여기에서 재판부는 이중성을 띠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OO신학대 혹은 그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고,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

신학교도 학문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성경 안에서의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신학대학에서의 신학과 학문이 성경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결국 인문학이 되고 만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명백히 죄로 규정한다. 성경에서 동성애 만연으로 멸망당한 대표적 사례는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이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진노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신학대학은 참된 신학의 요람이며, 신학대생은 신학을 공부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 삶을 위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로 규정된 동성애 모임에 가입했다는 것은, 밖으로 학교 측이나 교단에 어떤 위해를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았다 해도, 이미 신학도의 자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세상에서 죄의 규정과 성경에서 죄의 규정도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각 신학대학에서도 이런 점을 유심히 관찰하고, 엄격하게 규정에 넣어야 한다. 자유와 인본 신학의 과잉은 결국 한국교회를 무너트리는 크나큰 요인이 될 것이다. 재판부도 이런 점을 놓치고 가면, 결과적으로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와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통상적으로 신학과 학생의 신학교 입학은 담임목사 추천이 따르게 된다. 또 상회 기관인 노회의 감독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세밀한 살핌과 경계와 판단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고전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