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4.19 의거 다음날인 4월 20일 오후,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함께 낭독한 후, 참가단체 대표들이 중국대사관 측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선영재 사무국장(전국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국민연합) 사회로 송혜원 공동대표(탈북민자유연대), 임희선 공동대표(강제북송 진상규명 국민운동본부), 김영성 공동대표(탈북민 강제북송반대 세계연합), 박수경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등 탈북민들이 발언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중국 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강제 구금된 탈북민들을 모두 석방하고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중국 내 탈북민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을 향해 자국민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기자회견 모습. ⓒ범국민연합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 유린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체포되면 중·북 국경수용소에 감금해 놓고 무차별 폭행한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또한 이들이 북송되면 국경지대 북한 보위부 시설에 감금해 또 폭행을 당하고 임산부들은 강제 낙태 등으로 학대를 당한다고 지난 3월 발표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북·중 기관의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체계'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공안들은 구금된 탈북자들에게 3일씩 밥을 안 주기도 하고 공안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섞어주었다고 했다, 공안기관들은 탈북자들이 구금시설에서는 고무 대야 하나를 두어 모두가 용변을 보도록 했다.
또 중국은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난민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체포한 탈북민들에 대해 RSD(난민지위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버스 한 대 승차 정원인 25명 정도를 체포하면 이들을 강제북송한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인권 유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강제북송이다.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강제노동, 영양실조, 처형 등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확실하므로, 중국 정부는 이들을 국제법상 난민 또는 최소한 인도주의적 보호 대상자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중국 내 유엔난민기구 사무소 접근마저 금지하고 있다. 이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중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범죄 행위이다.
▲기자회견 기념촬영. ⓒ범국민연합
탈북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중국 내에서 가장 취약한 인권유린의 대상이 됐다. 탈북 여성들은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속거나 강요당해 중국 농촌 지역의 남성들에게 강제 결혼형태로 팔려가거나, 성매매 업소, 유흥업소 등으로 인신매매된다. 이들 여성들은 매매혼 형태로 팔려가 사실상 노예와 같은 강제 가사 노역에 시달리며, 남편이나 브로커로부터 폭력과 성적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만연하다.
탈북민들은 '불법 체류자' 지위 때문에 중국 내에서 생존과 관련된 기본 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합법적인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노동 착취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 도움을 받거나 호소할 창구가 전혀 없다.
법적 신분 부재는 거주 이전의 자유, 병원 진료 받을 수 있는 건강권 그리고 자녀들 교육권 박탈로 이어진다. 그래서 중국 내 탈북민들은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며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및 인권 유린 실태는 국제 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탈북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다. 유엔 인권이사국인 중국 정부가 국제적인 책임을 인식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국제사회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중국대사관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범국민연합
이에 우리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회원들과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행위와, 이들이 중국 내에서 겪는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 중국 정부는 강제 구금된 탈북민들을 모두 석방하고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 중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