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앨라배마주의회가 교회 예배 방해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배를 고의로 방해한 사람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앨라배마 하원법안 363호(HB 363)는 교회 예배 방해를 'C급 중범죄'로 규정한다.

이 법안은 누군가 예배를 방해할 의도로 교회 건물에 들어가 불법 시위, 폭동, 무질서 행위를 하거나 예배 참여자를 괴롭히는 경우, 교회 출입을 막는 경우 등을 제재한다. 특히 이를 반복해 위반할 경우에는 최소 5년의 의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해 강력한 처벌을 명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그렉 반스(Greg Barnes) 의원은 "누구도 교회 예배를 방해하거나 시민의 자유로운 예배 권리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며 "앨라배마에서는 교회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최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시티 교회에서 발생한 시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시위대는 해당 교회 목사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며 예배를 중단시켰다. 

시위대는 "ICE 아웃!", "일어나, 맞서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설교를 방해했고, 일부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교인 중 한 명은 현장을 벗어나려다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조직적 점거 공격'으로 규정하며, 억압·협박·위협·물리적 방해 행위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로 인해 목사와 교인들은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는 안전을 우려해 교회를 떠났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예배당 내 질서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는 앨라배마주의회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논란도 있다. 일부는 해당 시위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 시위가 예배당을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연방법인 '진료소 출입 자유법(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Act)'의 취지에 비춰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교회 예배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 자유의 핵심이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 신앙 공동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본다. 반대 측은 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정당한 항의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HB 363은 이미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곧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앨라배마는 교회 예배 방해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