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종교 자유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종교 소수자들을 위한 개선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평가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미국 국무부에 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CPC) 지정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은 초당적 기구인 USCIRF는 "인도네시아가 종교적 관용을 증진하고 종교 동기 테러 사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여전히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법적 장치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대통령령과 형법을 통한 종교 규제, 신성모독죄 처벌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지난 5월, 무슬림 다수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한 뒤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보고서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된 '예배당 건축 허가제'가 종교 자유를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새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는 신자 90명의 명단, 다른 종교 가정 60가구의 동의, 지역 종교 지도자 및 종교화합포럼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소수 종교 집단은 시위와 폭력에 직면해왔다. 실제로 올해 초에는 한 가톨릭 교회가 다목적 건물에서 미사를 드리자 무슬림들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고, 6월에는 200여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청소년 수련회 장소를 습격해 건물을 훼손하고 참가자들이 도주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보고서는 신성모독죄로 인해 7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향후 개정안이 '종교적 적대 행위'나 특정 종교에 대한 '모욕·비방'까지 포함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개정 중인 형법은 특정 종교를 떠나는 행위를 '배교(apostasy)'로 규정해 금지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의 히잡 착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도네시아 교육부가 지역 당국의 여학생 히잡 강요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 소녀들에게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라마단 기간 커피숍과 노래방 영업을 금지하거나, 발렌타인데이를 금지하는 규정까지 시행되고 있다.
USCIRF는 또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테러 공격 이후 인도네시아 내에서 발생한 반발 시위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종교 소수자 권리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낸 사례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도네시아가 CPC로 지정될 정도의 심각성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특별감시대상국(Special Watch List)으로는 꾸준히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해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CPC 및 특별감시대상국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