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에서 쌀과 성경 등을 담은 페트병을 북측으로 보내려 한 혐의로 미국인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의 행위는 선교와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했으나,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종교적 신념과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A씨 등 20~50대 미국인 6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새벽 1시 6분께 인천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과 1달러 지폐, 성경 등을 담은 페트병 약 1300개를 바다에 띄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싶었다"며 선교 목적의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와 종교 서적에 접근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시도는 신앙적 위로와 최소한의 도움을 전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해안 감시를 하던 군부대가 이를 적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은 중단됐다.
강화군은 이미 지난해 11월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어서, 이번 사건은 법적 제재 적용 사례로 이어졌다.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선교 활동과 인도적 지원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소식과 종교적 자유를 접하지 못한 채 철저히 차단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와 인권이 이중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은 종교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이 근본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