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하되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던 흐름과는 상반된 결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대결적 북한인권 정책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는 내부 자료로만 관리되고, 법에 따라 법무부에 이관·보존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작성돼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외 공개가 이뤄졌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며 2023년 3월과 2024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방침은 통일부가 애초에 공개 의지가 부족했음에도 여론을 의식해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데 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통일부가 언급한 "공개 비난의 효과 미미"라는 설명은 북한인권보고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드러내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피해 주민들의 현실을 알리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보고서 공개가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임을 강조한다.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시키고, 북한 정권의 책임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묻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이번 비공개 전환은 어렵게 쌓아온 국제 인권 외교 기반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크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여론 반발을 의식해 마지못해 보고서를 제작하는 수준에 머문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보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