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또 다시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정정) 신청을 허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지난 5일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정정) 신청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란의 '남성→ 여성'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처리지침에서 요구하는 성전환 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 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남성의 몸임에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성별 정정 신청을 막을 수 없게 되고, 목욕탕과 수영장 등 성별 분리 시설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 여성 인권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
지난해 4월에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등 5명의 성별 변경을 허가해 줬다. 이에 법원이 국회 입법권과 정부의 행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들은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후 성별 변경 허용'이라는 요건을 '성전환 수술 강요'라고 호도하고, '성전환 수술'이라는 용어 자체도 '성확정 수술'이라고 바꿔 사용하고 있다. 성별 변경 시도 역시 마치 틀린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의 '정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