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낙태 허용 명문화? 여성
안전성 최우선 고려 원칙 간과
해당 약물, 부작용 유발 심각
2019년 헌재 결정 취지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무제한 낙태 허용 취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정부가 먹는 낙태약 합법화까지 추진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러한 움직임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국회에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면서,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우리는 국민 생명권 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먼저 "개정안은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는 여성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했다"며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전무하고, 해외에서 사용되는 약물조차 그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먹는 낙태약'에 대해 "해당 의약품은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불완전 유산으로 인해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특히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거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자궁 파열이나 영구 불임과 같은 치명적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고, 이처럼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위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다"며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명시, 태아 생명권 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다"고 짚었다.

의사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전부 삭제하는 것은 태아 생명권을 인정한 과거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부상·출산·사망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 건강증진에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 피임 시술조차 비급여인 상황에서,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희귀질환자 등 절실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는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원치 않는 의료진에게 진료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의료인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우리는 태아 생명권을 존중하고 여성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원칙 아래,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라며 "국회는 당장 경솔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의료진과 국민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