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10연방순회항소법원이 미성년자의 '신체 변형 성전환 수술'과 '사춘기 차단 약물 투여'를 금지한 오클라호마주의 법률을 지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3대 0으로 내려진 이 판결에서 법원은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의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가처분은 성별 불쾌감을 겪는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시술과 약물 투여를 허용하도록 2023년 제정된 오클라호마주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는 것이었다.

원고 측은 이 법이 헌법의 적법절차조항과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엘 카슨(Joel Carson) 순회판사는 다수 의견에서 7주 전 미 연방대법원이 테네시주의 유사한 법률(SB1)을 합헌으로 인정한 '미국 대 스크르메티'(United States v. Skrmetti) 판결을 인용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별 불쾌감을 치료하기 위해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요법을 금지하는 테네시주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카슨 판사는 "SB1은 의료 제공자가 미성년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특정 의료 목적으로 사춘기 억제제나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성차별 주장 역시 기각했다.

이 소송에 피고로 참여한 젠트너 드러먼드(Gentner Drummond)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공화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수년간 급진 좌파 활동가들이 미성년자 '성전환' 절차라는 거짓말을 퍼뜨려 왔다"며 "이번 판결은 진실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싸움에서 승리해 자랑스럽다. 이는 아이들과 헌법, 그리고 상식의 승리"라고 덧붙였다. 

오클라호마주는 현재 미성년자의 성전환 시술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한 미국 27개 주 중 하나다. 금지 범위에는 사춘기 억제제, 이성호르몬 투여, 신체 변형 수술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법안들은 장기적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하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The 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 ACP)는 사춘기 억제제가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불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성호르몬은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암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테네시주법을 합헌으로 인정한 지난 6월 판결에서 "미성년자를 신체적·정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강력한 주의 이익이 있다"고 명시했다. 그는 "모든 성별의 미성년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춘기 억제제나 호르몬을 투여받을 수 있지만, 성별 불쾌감 치료 목적으로는 금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