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4일 오전 10시 20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 외에도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바른인권여성연합, 라이프워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프로라이프,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아름다운피켓, GMW연합 등 약 80개 단체가 함께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은 약물 낙태 도입을 포함해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건강보험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태아의 생명보호'는 완전히 무시된 채 극단적 페미니즘 여성단체의 주장에 따른 여성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람은 뇌사상태에서도 심장박동이 지속되면 생명으로 판정받는다. 수정 후 6주가 지나면 태아의 심장박동을 들을 수 있는데, 동물조차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만삭이 된 태아를 죽여도 무죄가 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피해호소인' 발언으로 비판받았던 남인순 의원이 이번에는 태아를 '인공임신중지'라는 말로 정의하며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며 "낙태가 '임신중지'라면 살인은 '생명중지'냐"고 반문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태아의 생명은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민연합은 여성들이 임신 45주, 늦어도 68주에는 임신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진다는 점을 근거로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무제한 낙태 허용"이라고 밝혔다.

▲4일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4일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또한 임신 10주가 지나면 태아의 신체가 급격히 자라고 낙태 시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며, "2024년 기준 출생아 수가 24만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무제한 낙태와 건강보험 지원이 병행될 경우, 대한민국은 결국 소멸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무제한 낙태는 생명 경시를 불러오고, 이는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경시를 넘어 안락사까지도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1973년 낙태를 사실상 허용한 Roe v. Wade 판결은 2022년 연방대법원의 Dobbs 판결로 폐기됐고, 미국은 낙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남인순·이수진 의원은 50년 전 폐기된 그 판결과 같은 법을 지금 만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연합은 "생명보호, 상업주의 배격, 양심·종교적 신념 보호를 골자로 한 생명존중 3원칙이 담긴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종호 수기총 사무총장, 이봉화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 이종락 베이비박스 대표, 서윤화 아름다운피켓 대표 등이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