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서 교회 십자가 철거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황이지(Yizi Huang) 목사가 최근 다시 구속되면서, 당국의 절차적 불투명성과 종교 자유 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CP는 황 목사의 법률 대리인이 지난 7월 25일이 형사 고발 없이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며, 해당 사건이 이날 검찰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날 이미 구속 승인이 이루어졌고,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게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황 목사는 이후 수요일에야 공식적으로 구속 통보를 받았으며, 검토가 완료되고 구속이 승인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대리인은 "이처럼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된 절차가 과연 정당한 법적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 정식 문서나 통보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 목사는 앞서 2014년에도 원저우 지역의 교회 십자가 철거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돼 1년간 복역했다. 이후 출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5년 9월 12일에는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또다시 구속돼 약 5개월간 이른바 '지정 거주지 감시'라는 특수 형태의 구금 상태에 놓였다. 그가 시무했던 교회는 철거 이전까지 중국 정부가 승인한 '삼자애국운동(Three-Self Patriotic Movement)' 소속의 합법 교회였다.
중국인권변호사단체는 최근 발표에서 당국이 "불법 경영"과 같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법조항을 이용해 종교 인사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교를 녹음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올해 4월에는 내몽골 자치구에서 9명의 기독교인이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출판된 성경을 재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징역 1년에서 최대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액은 최대 100만 위안(약 1억 3,7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황 목사 사건과 동일한 법 조항이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외국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5월 1일부터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 단체를 설립하거나 정부 승인 없이 설교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종교학교 설립, 종교 서적 제작 및 판매, 중국인 신도 모집 등도 모두 제한된다.
Mission News Network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종교 단체의 공식 초청이 있을 경우에만 외국 성직자의 설교가 허용되며, 그 내용 역시 사전에 정부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중국 내 종교계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종교 억압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