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표적 낙태 기관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최근 전국적으로 20곳 이상의 시설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친생명 단체들은 이를 "친생명운동의 큰 승리"라며 환영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에 대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의료보조) 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기관들은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낙태 시술을 제공한 비영리 단체를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디애나, 뉴욕, 미시간, 오하이오 등 여러 주에서 20곳 이상의 낙태 시설이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에서도 5곳이 폐쇄될 예정이다.
가족계획연맹은 직원 교육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낙태 시술 실패 및 부작용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뉴욕주 올버니의 한 여성은 낙태 시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시술소 직원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귀가시켰다. 그러나 그녀는 12주 후 살아 있는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는 곧 사망했다.
친생명 단체들은 "이러한 시설들은 여성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며 폐쇄를 환영했다.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의 마조리 다넨펠서(Marjorie Dannenfelser) 대표는 "이들은 낙태를 중단하고도 재정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생명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Life of America)의 크리스탄 호킨스(Kristan Hawkins) 회장은 "여러 주에서 낙태 시설이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는 역사"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낙태를 둘러싼 법적 기준은 주마다 다르며,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낙태권이 폐기된 이후 이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텍사스, 플로리다, 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테네시, 켄터키, 사우스다코타 등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들 주에서는 임신 6주 이후 또는 그 이전부터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시술자 및 지원자에게 형사 책임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경구용 피임약인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버몬트 등은 낙태 시술 시술소를 확대하고, 경구 낙태약의 우편 배송도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