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 단체들이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 군인들의 국내 송환을 촉구했다. 부상을 입은 북한군 포로가 국내로 송환되면 그의 수술비를 제공할 의사도 있다고 한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을 비롯해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은 5일 "귀순의사 확인된 우크라 北 포로의 조속 송환을 촉구한다!-한국에 오면 그의 턱 총상 수술비 전액 제공의사를 밝히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난달 23∼26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리모(26)씨와 백모(21)씨를 면담한 바에 의하면, 그 중 리씨는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면서 '한국에 가면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이 포로는 턱에 총상을 입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다친 상태다. 그는 '내가 포로니까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또 다른 포로 백씨도 '북한에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는 4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전원 수용하겠다는 기본 원칙하에서 우크라이나 측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들의 송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도 송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이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나라에 데려오는 등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북한이탈주민법 제3조, 제4조)"며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으므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더욱이 그들은 10년간 복무하며 부모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고, 가족은 파병 사실조차 모른다고 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로 보내면서도 '해외 훈련' '유학'이란 말로 속였고, 전쟁터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은 대한민국 군인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병사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며 "또 포로로 잡힌 사람은 북한 내에서 변절자로 취급된다고 한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포로의 북 송환은 인권침해 위험이 크다'고 했다"고 했다.
단체들은 "귀순포로가 북송되면 처형될 가능성도 있고, 최근 진행 중인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 결과도 귀순 절차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턱에 총상을 입은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는 그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대로 완치될 때까지 모든 수술비를 제공할 의사도 있다. 정부는 귀순의사가 확인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는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더 신속하고 각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