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목사(전 미주장신대 총장)
(Photo : ) 김인수 목사(전 미주장신대 총장)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36:7)

 로마제국의 제 44대 황제 Constantine 대제는 로마제국의 통일을 위해, 동쪽 지역의 황제 Maxentius와의 전투에서 십자가 신탁을 받고 나아가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가 기독교도들이 섬기는 신의 도움이라 여기고, 313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합법 종교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로서 약 300년 동안 로마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회가 비로소 자유를 얻었고, 로마제국의 합법 종교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제국의 합법 종교로 인정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요일(주일)을 제국의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자유스럽게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것은 콘스탄틴 대제 덕분입니다.

 그는 또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동안 압수하였던 모든 교회 재산을 돌려주라 명하였고, 앞으로는 교회의 모든 재산에 대해 면세(免稅:세금을 면제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제들의 주택도 면세 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 전통이 서방 세계에서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서양 기독교 전통과는 아무 상관없는 한국의 교회, 성당, 불교 사찰 등도 면세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콘스탄틴 대제 덕분이네요. ㅎㅎ

 2024년 8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3단독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 대교구 유지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단 보유 아파트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며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교구는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2층으로 이루어진 총 1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재단은 이 건물은 종교 사업에 필요불가결하고 특수 사목 사제들의 사제관이라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 비과세대상이라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 드려 면세 판결을 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조세법도 서양의 법과 같이 종교 목적의 건물과 목사관이나 사제관 등에는 면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교 건물이 선교 목적이냐 영리(營利)목적이냐가 모호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종교 단체는 일반인들이 사업을 해서 또는 회사를 통해 이익을 남기는 단체와는 달리, 포교 목적이 주된 사역이며, 고아,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사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합니다.

 Theodosius I세는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유일 종교로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서방 세계에서 2,000년 동안 국가 종교가 되어, 교회나 성당, 사제들은 적지 않은 혜택을 받아 왔고,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나 사제들이 세상에 살면서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도 중요하겠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은택이 더욱 소중합니다. 세상의 혜택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하늘의 상급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화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에 정진합시다. 샬롬.

L.A.에서 김 인 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