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가 만 14세 이상 국민에게 법원 허가 없이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별등록 자기결정법'을 제정했다. 

지난 12일 가결된 이 법에 따르면 내년 11월부터 독일 국민은 남성, 여성, 다양성(diverse), 무기재(keine Angabe) 등 4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개명도 동일한 절차로 가능해진다. 

14세 미만도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급한 결정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변경은 1년 후에 이뤄진다. 

기존 성전환자 법은 두 차례 정신감정과 법원 결정이 필요했지만 절차상 어려움이 많아 폐기됐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이전 법이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여러 차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독일은 지난해 스페인, 스코틀랜드에 이어 자기결정권에 기반해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