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독교 법률단체인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가 이른바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로 인해 중보기도 등 일상적인 종교 활동을 방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LGBT 전환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안을 조용히 폐지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 의회가 이를 재추진하고 있다는 타임스(The Times)의 보도가 나오자 "의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임스는 18일 "토리당 의원들의 압박을 받은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국왕의 의회 연설에 해당 법안 초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크리스천인스티튜트의 사이먼 캘버트(Simon Calvert) 공보 담당 부국장은 전환 치료 금지 조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법이 설교, 기도, 목회 상담 등 일반적인 교회 활동을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캘버트 부국장은 "의회는 이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매우 위험한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게이와 트랜스젠더들은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언어적·신체적 학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불법인데, 이 법안이 범죄화하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는 제인 오잔(Jayne Ozanne) 등 일부 운동가들이 '금지 법안에 기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귀를 기울이지 말라"며 "정부가 달래길 원하는 주요 활동가들은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대화와 개념들을 표적으로 삼고 싶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종의 'LGBT 신성모독법'을 원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편협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인 오잔은 '부드럽고 비강제적인 기도'도 범죄화하길 원한다. 그러나 부드럽고 비강제적인 기도는 전환 치료가 아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인권 변호사 출신의 제이슨 코펠 KC(Jason Coppel KC)는 "전환 치료 금지는 기독교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최근 전환 치료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목회자들이 자신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요청하거나 사람의 상함 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부모들이 자녀가 선호하는 성별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기소돼서 최대 1억 6천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캘버트 부국장은 "영국 국회의원들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제안된 금지 조치가 빅토리아주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실수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