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5년간 생활한 독일 홈스쿨링 기독교인 가정이 추방 위기에 처했으나, 최근 1년 더 체류 기간을 받았다고 그들을 대리하는 법률 단체가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홈스쿨법률변호협회(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 HSLDA)는 지난 4일 기독교 신자인 로미케(Romeike)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 명령이 1년간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케빈 보든 변호사는 성명에서 “녹스빌의 이민세관집행국(ICE) 담당자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는 감독 명령이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며 “이 소식에 우리는 매우 감사하며, 로미케 가족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장기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테네시 주에 거주한 로미케 가족은 지난달 6일 ICE로부터 강제 출국까지 4주가 남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테네시 종교자유를 위한 침례교단(Tennessee Independent Baptists for Religious Liberty)이 공개한 경고 이메일에 따르면, 로미케 가족은 이번 주 미국에서 강제추방될 예정이었으며, 체류 연장이 마지막 순간에 이뤄졌다.
이 단체에 따르면, 공화당의 다이내나 허쉬바거 테네시주 하원의원이 로미케 가족에게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후원하고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몇몇 테네시주 의원들은 이 가족을 추방하는 것이 “잔인하고 불필요한 일”이라는 내용으로 ICE에 보내는 공동서한에 서명했다.
2008년, 로미케 부부는 자녀들을 홈스쿨링 하기로 결정한 뒤 독일 정부의 감시를 받다가 결국 미국행을 선택했다. 당시 미 국토안보부는 로미케 가족의 망명을 허락했지만, 이민국은 그들이 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결정을 번복했다.
2013년 5월, 미국 제6순회 항소법원은 이 가족이 신앙을 이유로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며 만장일치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의견서에 “의회는 미국 헌법이 금지하는 정부 규제에 직면한 세계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주기 위해 이민법을 제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 “개별 집단에 대한 박해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위반자들을 기소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이민항소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독일 당국이 로미케 가족을 일반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과 차별하여 특별히 박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항소 심리를 기각했지만, 2014년에 국토안보부는 이 가족에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특별 지위를 부여했다.
아버지 우베 로미케(Uwe Romeike) 씨는 지난달 WBIR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독일로 강제 추방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여기서 일하고 있다. 모든 것이 여기 미국에 있다”며 “우리는 독일에서 살 곳이 없다. 나는 그곳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