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성은 불변’이라고 주장한 후 실직한 영국의 세무사 마야 포스타터(Maya Forstater)가 고용주로부터 직접적인 차별과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기독교 연구소(Christian Institute)를 인용하여, 영국 고용법원이 포스타터의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신념이 국가 평등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전 고용주인 세계개발센터(CGD)는 포스타터에게 1억7천6백만원(13만6천불) 상당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했다.
고용법원 판사는 CGD가 “포스타터의 신념을 ‘편협함’에 비유했고, 법적 절차 중에 ‘억압적 또는 고압적인 행위’를 사용했으며, 고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포스타터는 2019년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것은 생물학이라는 내용을 트윗한 후 CGD 런던 사무소에서 해고당했다. 그녀는 또한 강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트래스젠더로 정의했음에도, 그를 ‘남자’라고 언급하자 일부에서는 ‘모욕적이고 배타적인’ 언어 사용이라며 그녀를 비난했다.
포스타터는 성명에서 “나의 사건은 성에 대한 물리적 현실에 대해 완전히 평범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제도화된 차별, 일상적인 학대 및 비방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녀는 이번 판결이 사건을 어느 정도 일단락 지었지만, 그동안 그녀의 가족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최초 기각 명령 후, 2019년 12월 제임스 테일러 고용법원 판사는 포스타터가 “성에 대한 절대주의적인 견해를 가졌다”라며, 그녀의 접근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받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정부 기구인 평등인권위원회(EHRC)는 테일러 판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포스타터를 지지했다.
EHRC는 당시 고용법원의 판결이 법을 잘못 해석했으며, 포스타터의 신념의 타당성에 대해 잘못된 가치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을 구별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포스타터의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지지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의 지원을 얻었다. 롤링은 당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약속했고, 그 후 온라인 플랫폼 ‘미디엄’에 에세이를 써서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깊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영국의 여러 정당 의원들은 2010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서 ‘성’이라는 용어를 ‘생물학적 성’으로 제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포스타터는 명확한 성별을 지지하는 영국 비영리단체 섹스매터스(Sex Matters)의 사무국장이다. 그녀는 성명에서 “유럽인권협약과 일치하는 유일한 평등법 해석은 생물학적 성별을 명확한 보호 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CGD 대변인은 법원 판결에 대해 “CGD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사건의 해결은 다시 한번 우리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제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정책과 관행을 추진하여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