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탈북 여성이 성착취나 강제결혼 등 목적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유엔의 지적이 나왔다.
유엔 여성차별위원회(CEDAW)는 30일 공개한 중국 상대 정례 검토 보고서에서 "중국은 북한에서 온 여성과 소녀를 성적 착취나 강제 결혼, 축첩 등 목적으로 인신매매하는 목적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와 함께 탈북자들이 향하는 주요 목적지로, 탈북 과정에서의 성범죄나 인신매매 등은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그러나 유엔 기구가 이를 중국 관련 보고서에 공개 언급한 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 여성·소녀는 '불법 이민자'로 분류되고, 때때로 당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다. 이 때문에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어린이는 출생 신고와 국적, 교육, 보건 등 혜택을 박탈당하기 일쑤라고 한다.
이에 CEDAW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에 "인신매매의 희생자인 탈북 여성·소녀가 이민법 위반에 따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라"라고 요구했다. 임시 거주 허가와 의료·교육 등 기본적 서비스 제공도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OUNHCR)과 기타 인도주의 기구에 북한에서 온 인신매매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접근을 허용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중국 시민과 결혼하거나 그들 아이를 낳은 탈북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고, 그들 자녀가 출생 신고를 하고 중국 국적을 가지며 차별 없이 교육·보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 외에도 성소수자 여성(LBTI)을 비롯해 위구르·티베트 출신 여성 및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들 그룹이 흔히 중국에서 경제적·언어적 장벽에 부딪히며, 사법 서비스 접근이 차단되고 차별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정보가 부족한 점도 우려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일부 법원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한 여성들의 이혼 소송을 80% 가까이 기각했다고 한다. 그만큼 여성의 증언과 증거, 주장은 중국에서 가벼이 여겨진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