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말에 그 의미를 다 담아 낼 수 없을 만큼 교회 교육은 가르치는 자의 부족을 겪고 있다. 비단 오늘날만 그런 것은 아니다. 10년 전에도 교회 학교 교사는 부족했고,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교회 교육은 사람의 부족을 겪고 있었다. 지역 교회가 조직되면,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를 위한 적절한 임무를 맡게 된다. 요즘은 가장 우선시 되는 임무가 영상 담당이다. 그리고 성가대 및 찬양대, 반주자, 주방 봉사자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대부분의 임무가 장년 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대형 교회는 임무의 전문화가 보다 더 이루어진다. 영상 담당자는 방송국의 전문 피디처럼 영상을 편집하고, 성가대는 전공자들로 이루어지고, 찬양대는 실력이 뛰어난 악기 연주자들로 채워진다.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데, 많은 수의 악기 연주자를 교회 밖에서 고용하기도 한다. 뛰어난 솔리스트가 있으면 성가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망설임 없이 비용을 들이기도 한다.
학교 교육에는 교사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교사는 전문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가지는데, 곧 교육자유권, 생활보호권, 근무 조건의 개선, 복지후생 제도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교사는 법적으로 의무도 있다. 교사는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등이 있다.
교회 교육에서 교사는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 어쩌면 교회 교육의 교사는 권리는 별로 가지지 못한 채, 의무만 요구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육의 사명을 띄고 적극적으로 교육의 현장에 헌신하는 교사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교회의 다른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교사를 맡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교회는 때로 그들에게 의무를 강조한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헌신해야 하고,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더불어 물질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교사의 권리는 어디에 있을까? 어쩌면 많은 교회들은 교회 교육 교사의 직분은 철저히 “봉사직”으로 여기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 찬양팀도, 성가대 솔리스트도, 오케스트라도 “봉사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강단에서 선포하면서도, 모든 목회의 중심이 장년 주일 예배에 맞추어 있고, 그 예배를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교사들에게는 그저 식사를 제공하고, 교사 헌신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1964년에 제정된 미국 민권법에 의거해서, 미국의 교육 기회의 형평성 현황을 조사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였던 콜먼 교수의 연구 결과 가운데 하나는 “학업 성취도와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변수는 교사의 질이다”는 것이었다. 교사가 이토록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의무만을 지우고 있고, 권리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사례를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교사들의 권리를 위해서 무슨 투쟁을 벌이자는 것도 아니다. 교회의 다른 기관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주저없이 교회 예산을 투입하고, 인건비도 지급하고 있다면, 교육의 중요성만큼 그에 대등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처럼, 아무런 실체도 없이 그저 말로만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 “교회 학교를 살리자”고 외치지 말자. 장년 목회에 필요한 관심과 인력을 먼저 채워 놓고, 여분으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지 말자. 우선 순위를 바꾸어 보자.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 교육에 헌신하도록 하자. 교육 전문가가 외부에 있다면 교회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회 학교에 충원하자. 성도들이 이중, 삼중으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고, 교회 학교에 우선 순위를 두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