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이하 감리교)가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으로 편입시키는 <교리와 장정>에도 불구하고 교단 본부의 미흡한 대처로 재산 이탈과 교단 탈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일부 목회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감리회재산수호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감리교 본부가 위치한 서울 중구 광화문빌딩 16층 감리교 본부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리와 장정>과 재산을 지켜 교회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민돈원 목사[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감거협) 사무총장], 최항재 목사(감거협 서기), 성모 목사(바른선거협의회 소송지원단장), 박승복 목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본부 행정기획실(실장 이용윤 목사)을 상대로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존 웨슬레 신앙의 정신으로 세워진 감리교회는 교회의 조직 구성과 재산 관리 형태가 천주교에서 성공회로, 성공회에서 감리교회로 이어져 정착되었기에 교단 분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선배들이 교리와 장정을 잘 지키고 재산을 수호했기에 재산 이탈, 교단 탈퇴가 없고 단일 교회로 전통을 이어왔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근래 들어 유지재단이 재산을 지키려 하지 않고 <교리와 장정>을 폄훼했다. 감리교회의 헌법에는 '증여'로 기록되어 있지만 교인이 단결하면 '신탁'이라고 인정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교회로 번져, 교인이 단결하면 재산 이탈과 교단 탈퇴가 용이하다는 소문이 팽배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감리교회 재산 분쟁 사건의 쟁점은 증여냐 신탁이냐에 있다.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교단 내 모든 교회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감리교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한다"고 규정한다.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도 교리와장정과 각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않은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했으며, "교회 분규로 교회 재산의 관리권 다툼이 발생한 때에는 감리회를 이탈한 측에서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개 교회 재산은 신탁이 아닌 증여임을 명시한 것이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이래 타 교단이 수 차례 분리되는 동안 감리교회가 유지된 것 역시 이 같은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이들은 "교단이 쉽게 분리되느냐 유지되느냐의 핵심적 요인은 재산관리체계에 있다. 감리교회는 감독제로 중앙집권적이며, 개체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증여해 편입시킴으로 재산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해 교회의 사유화를 막는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2008년부터 잇따라 개교회들이 유지재단을 상대로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재기하면서 '감리교회도 타 교단과 같이 신탁된 재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유지재단과 감리교 본부가 '신탁'이라는 확인서를 써주면서 재산 분쟁이 거듭됐다. 감리교회 공동체의 재산이 이탈되고 있고, 교인총회에서 교단 탈퇴가 결의되면 바로 재산을 찾아가는 일이 반복돼 감리교회는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대문교회 120년 된 국내 최고의 'ㄱ자형 예배당'이 멸실됐으며 많은 교단 재산이 감소했다. 경주소망교회를 비롯해 청주흰돌교회 등 10여개의 교회 재산이 빼앗겼으며 상도교회에는 약 6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부 행정기획실 측은 이러한 주장에 "('감리회 재산은 신탁이다'라는) 동의서를 써준 것은 맞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명의신탁'이라는 교단에 분리한 주장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해명했다.
이어 "교단이 개교회와의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건 교회 재산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형성된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교회 재산은 '증여'라는 교리와 장정에도 불구하고) 교단 재산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