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나성)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신현파 목사, 이하 한성연)가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폐기를 위한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에는 기성 총회장 김주헌 목사와 총무 문창국 목사를 비롯해 예성 총회장 신현파 목사, 나성 총회감독 윤문기 목사 등 참여했다.

예성 총무 이강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시위에서 김주헌 기성 총회장은 "건전한 종교적 비판은 다른 어떤 자유보다 더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게 현재 대법원 판결"이라며 "특정 종교의 폭력성을 지적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상 '혐오표현'으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회장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고용, 상품·서비스 공급, 교육, 공공 행정 등 사실상 국민 생활의 거의 대부분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법이 될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과 경제활동, 교육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총회장은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성소수자, 사이비이단과 같은 종교소수자,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사상적 소수자를 '약자'로 포장하여 건전한 비판을 차별로 정죄하고 형벌, 과징금으로 틀어막으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에 대한 위협이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인하는 악법"이라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신현파 예성 총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인 성소수자, 사이비이단 등을 '가짜 약자'로 포장하여 과잉보호하는 반면 국민 대다수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역차별적 악법"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남녀의 양성평등을 기초로 건강한 가정의 보호를 국가의 기본의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3의 성'을 강요하고 이를 비판하면 차별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은 초헌법적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윤문기 나성 총회감독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은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편법적 법안"이라면서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이나 탈북자, 경제적 약자들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경우 그들의 주장이나 행동을 법률로 보호하고, 심지어 그들의 취향이 잘못되었다고 비판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회감독은 또 "법으로 비판을 막고 보호하면 그것은 왜곡된 가치를 정당화하여 결국 사회를 무너지게 한다"면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진정한 인권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혼란을 조장하는 이러한 시도가 즉시 철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차별금지법대응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