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독교학교 교사가 트랜스젠더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 사용을 거부하다가 해고당한 뒤, 미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을 고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비비안 제라티(Vivian Geraphty)는 오하이오주 잭슨메모리얼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그런데 올해 8월 26일 학생 한 명이 그녀에게 자신의 새로운 성 정체성에 맞는 새 이름을, 또 다른 한 명은 새로운 대명사를 사용해 달라고 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제라티는 학교 측에 자신의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학교 측은 그녀에게 사직을 강요했다. 결국 그녀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녀의 법적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연맹(ADF)은 "헌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 공립학교에서 정부가 승인한 견해를 채택하고 시행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요된 정통주의로부터 자유가 지닌 속성은, 학교에서 반대되는 견해를 없애려는 정부의 시도를 비판한다"고 했다.

제라티는 8월 26일 오전 9시 30분 교장에게 자신의 우려사항을 전달했고, 학교 행정관은 그녀에게 "공무원으로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제쳐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전 11시 30분에 강제 사직당했고, 건물 밖으로 인도됐다. 

제라티의 고소장은 그녀에 대해 "매일 자신의 신앙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그녀의 신앙은 학교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며, 그녀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이 부도덕하거나 부정직하거나 유해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그녀는 아이들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변화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보호하길 원한다"며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대체법 등 성전환 수술을 포함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위한 특정 치료는 돌이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그 장기적 결과를 판단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의학적 전환은 절대 아이들에게 권장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녀가 스스로 비진리라고 여기고 학생들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강요함으로써 이러한 메시지를 소통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적 전환에 동참시키는 것은 그녀에게 해롭다. 또 즉각적이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육체적 영향을 끼치는 위험에 적극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도 해롭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