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이 2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당회장)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원고인 정모 집사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정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이 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한편, 명성교회 관계자는 이날 판결과 관련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할 것"이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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