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가 21일 공동의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 재확인 △위임목사 재추대 당회 결의 추인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저녁 예루살렘성전 본당에서 열린 공동의회 투표 결과 총 투표자 6,192명 중 찬성 6,119명 반대 57명 무효 16명으로, 찬성율은 98.8%였다.
명성교회는 지난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를 통해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약 5년 5개월이 지나 이날 다시 공동의회를 갖고 이 결의를 재확인 한 것이다.
김하나 목사는 그러나 이 교회 원로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이어서 교회 측의 김하나 목사 청빙이 교단(예장 통합)의 소위 세습방지법(헌법 제28조 6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법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제1항)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란을 거듭한 끝에 교단은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소위 '수습안'을 가결했다. 김하나 목사를 2년 후인 2021년 1월 1일 이후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게 골자였다. 실제 김 목사는 이날 교회로 복귀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는 부분은 김 목사가 교회로 복귀하기 전 교회 측이 공동의회 없이 당회에서만 김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재추대를 결의했다는 점이다.
수습안 내용 중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것이 있는데, 교회 측은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별도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만 관련 당회 결의와 노회(서울동남) 인준만 거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교회 측이 '당회 재추대 결의 추인안'을 21일 공동의회에서 다룬 것은 이런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동의회에 참석한 교인들이 안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명성교회
명성교회는 "이번 공동의회는 새로운 사항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청빙과 관련한 모든 절차들을 다시 한 번 온교회와 교인들이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또 98.8%의 찬성율을 보인 공동의회 결과에 대해 "청빙에 관한 교회와 당회, 그리고 전체 교인들의 의중과 지지를 확고하게 나타내는 것"이라며 "명성교회는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하고, 명성교회에 주어진사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성교회의 이번 공동의회에 대해 "10만 명 교인이 다 어디로 잠적하고 6,381명만 투표를 했을까"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또 일각에서는 "5년이 지나 찬성론자들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공동의회 결과는 적어도 세습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며 "이 문제의 근본은 해서는 안 되는 세습을 했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올해 1월 26일 판결했다. 이후 명성교회 측이 항소했고, 곧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