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집회 금지를 위반한 교회에 벌금 20만달러(한화 2억 6천만원)을 선고한 하급심을 뒤집고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제6항소법원 재판부는 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산호세 소재 갈보리채플교회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2월 17일, 하급심 법원은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2020년 11월 12일에 시행한 ‘100인 이상 실내 모임 금지’ 명령을 어긴 갈보리채플교회에 3만3천달러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그해 10월 13일, 갈보리채플교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예배당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장 예배를 이어갔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학교, 기차역, 공항, 의료 시설, 상점 및 식당과 같은 세속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고, 이는 종교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수정헌법 1조의 (종교의) 자유 행사 조항을 위반하며 종교기관을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2020년 11월 2일 집회 금지 명령을 어겨 부과된 벌금 2만2천달러와 2021년 2월 16일 행정명령을 무시한 혐의로 교회와 목회자에게 선고된 총 20만 달러의 금전적 제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20년과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인용했다.

2020년 대법원 판사의 다수는 로마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와 아구다트 이스라엘 교구의 예배 권리를 지지하며, 주정부가 세속 시설보다 종교 단체에 훨씬 더 엄격한 제재를 가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대유행 상황에도 헌법은 무시되거나 잊힐 수 없다”며 “예배 제한은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 보장의 핵심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2021년 4월 ‘탄돈 지방법원 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개인 실내 모임 참석을 3가구로 제한하는 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종교 행사와 관련한 코로나 제한에 대한 제9순회(항소법원)의 분석을 약식 기각한 것이 이번만 다섯 차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주는 미용실, 소매점, 개인 관리 서비스, 영화관, 스포츠 행사 및 콘서트의 개인 스위트룸, 실내 음식점은 한 번에 3가구 이상이 모이도록 허용했다”며 “가정의 종교 활동보다 그와 비슷한 세속 활동을 더 호의적으로 취급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