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가르침을 위반하고 동성결혼한 지도상담사의 계약갱신을 가톨릭학교가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제7순회 항소법원 판사 3인은 최근 상담지도자 린 스타키가 제기한 항소에서 만장일치로 로마가톨릭 인디애나폴리스 대교구와 론칼리 고등학교의 손을 들어주었다.

마이클 브래넌 순회판사가 작성한 의견에 따르면, 스타키는 성직자에 대한 합법적 설명을 근거해 결혼에 관한 가톨릭 가르침을 거부한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목회적 예외(ministrial exeption)는 종교에 따른 고용 결정에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특례다. 이는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종교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CP는 덧붙였다.

브래넌 판사는 "그녀는 직업설명에서 '신앙의 성직자'로 확인되었으며 2017-18학년도에 시작된 '사역계약'에 따라 고용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30년 이상 론칼리의 고용계약에는 도덕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증거는 학교가 스타키를 성직자(minister)로 간주하고 그녀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위임했음을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레넌 판사는 "스타키는 학생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전하고 학교의 종교적 사명을 인도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성직자였다"고 결론지었다.

판사들은 그 결과, 1964년 민권법(Title VII) 또는 종교자유 회복법에 대한 논의를 다룰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과달루페 사립 여학교(Our Lady of Guadalupe School v. Morrissey-Berru, 2020)와 호산나-테이버 루터란복음주의학교(Hosanna-Tabor Lutheran Evangelical School v. EEOC, 2012)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례를 인용했다.

프랭크 이스터부룩 순회판사는 "대교구와 학교가 타이틀세븐(Title VII)에 근거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동의의견을 작성했다.

특히, 이스터브룩 판사는 타이틀세븐 민권법이 어떻게 종교 고용주가 직원들의 동성결합 금지를 포함해 종교적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도록 허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종교학교는 교직원을 신앙이 규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롤모델이 될 사람들로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적었다.

판사들은 지난 8월 하급법원 판사인 리차드 영이 "국가가 가톨릭학교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한 판결을 지지했다.

당시 영 판사는 "국가가 이러한 유형의 고용 결정에 간섭하는 것은 자유행사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를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론칼리의 교육과 영적 환경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스타키의 작업이 목회적 예외를 적용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타키가 지도상담사로서 업무를 완전히 세속적인 용어로 특징짓는 것도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원이 가톨릭학교 지도상담사가 제공하는 세속적 지도와 종교적 지도를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종교자유 법률단체 베켓의 부사장이자 선임고문인 루크 굿리치는 항소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종교단체는 자신의 신앙의 이상을 믿고 종교적 사명에 전념하는 개인을 고용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라며 "사법부는 종교단체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줄 사람을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