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가 최근 생물학적 남학생이 여학생의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다수의 입법부는 민주당 앤디 베쉬어(Andy Besher)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여성 스포츠 공정법'으로 불리는 상원법안 83은 학생들이 자신의 출생 성별에 해당되는 스포츠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운동 선수의 생물학적 성별은 출생증명서 또는 특정한 의료전문가의 진술서를 통해 결정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베쉬어 주지사는 지난주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켄터키주의회가 13일 거부권을 무효화하여 상원에서 29대 8, 하원에서 72대 23으로 통과됐다.

보수단체인 미국원리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 APP)는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PP 테리 실링 회장은 "켄터키주의 여성 운동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켄터키주 의원들이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보호가 없는 다른 주의 지도자들도, 여성 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한 이 운동에 동참하길 지속적으로 권장한다"고 했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켄터키지부는 거부권이 무효화된 것을 비판했다. 사무엘 크랭크쇼 대변인은 "새 법안이 평등한 보호와 사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트랜스젠더 소녀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이를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함으로 민권법 제IX장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거부권 무효화로 켄터키는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15번째 주가 되었다. 다른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아이다호, 아이오와, 미시시피, 몬태나,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이다.

한편 이날 켄터키주의회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법안 HB3에 대한 주지사의 거부권도 무효화했다. 이 법안은 우편 주문 낙태약도 금지하고 의사가 산모를 지역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법과 유사하며, 미 대법원이 이에 대한 합헌 여부를 몇 달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보수가 다수인 대법원에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