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클라호마주의 공화당 주지사 케빈 스티트는 12일 모든 형태의 낙태를 불법화하는 새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 의하면, 오클라호마주에서 시행되는 모든 낙태시술은 중범죄에 해당되며, 최고 10년 징역형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단, 산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긴급수술이 필요할 때만 예외로 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이날 "오클라호마 케빈 스티트 주지사(공화당)가 상원법안 612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생명을 존중하는 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친생명단체인 '오클라호먼스 포 라이프', 남침례회 총회, 오클라호마시 로마가톨릭대교구 및 기타 기독교계와 임신자원센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지 90일이 되는 다음 달부터 유효하며, 미국 역사상 거의 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친생명단체인 '수잔 B. 앤서니 리스트'(Susan B. Anthony List)의 마조리에 대넨펠서(Marjorie Dannenfelser)는 "오클라호마주가 '태어나지 않은 어린이'와 그 어머니를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 조치 중 일부를 제정하여, 연간 3,8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치하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클라호마주의 이 법안에 대해 "지금까지 주정부가 최종 통과시킨 낙태방지법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미국 의회가 앞으로 '여성건강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사키는 "오클라호마주의 이번 입법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국적인 경향의 일부를 보여 주는 것이며,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도 오클라호마주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여성 국민이 자신의 미래와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계속 여성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파기하지 않은 이후, 미국에서는 최근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는 주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엔 애리조나주가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를, 아이다호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를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사우스다코타주와 테네시주도 병원에서의 낙태수술을 막기 위한 규제와 함께, 2회 이상 병원 치료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