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불교계에서 '천수안(千手眼)'이라는 '법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경제'는 23일 김 씨가 지난해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법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이 매체는 "23일 정치권과 불교계에 따르면 김 씨는 전국의 사찰들을 방문했을 때 본인의 법명이 '천수안'이라고 소개하며 불교와의 인연을 설명하곤 했다"고 전했다.
'천수안'이라는 법명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에서 따온 것으로 천 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처럼 세상의 어려움과 국민의 마음을 잘 살피라는 뜻이라고 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김 씨와 함께 절을 방문했다고 보도된 이규민 전 국회의원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받았다는 법명에 대해 "호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불교 스님들을 만나면 덕담하듯이 이름대신 부를 수 있는 걸 주신다"며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주셨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또 "(법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김 씨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셨다"며 "불교에 가시고 이런 건 아니"라고 했다. 김 씨가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건 아니라는 의미다.
과거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정훈 교수(울산대)는 그러나 "법명을 받는다는 건 수계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수계도 안 받고 법명을 받는다는 건 불교에도 모욕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 교수가 불교 신자였을 때 받았던 법명은 '원각'이었다고 한다.
두산백과는 '수계'(受戒)에 대해 "불교에서 재가(在家)신도나 출가(出家) 수행승의 구별 없이 석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한 서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또 법명을 받는 것에 대해 "기독교로 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김 씨가 '천수안'이라는 법명을 받았다는 건 불자라는 얘기다. 단순히 이름 앞에 붙는 호 정도로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천수안'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말하는데 어느 기독교인이 관세음보살이라는 법명을 받나.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기독교인이 법명을 받았다는 건 개종에 버금가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제 아내도 아주 어릴적부터 교회 반주를 했던 독실한 성도여서 저도 분당우리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 모시고 있다"고 했었다.
‘기독교인’ 김혜경 씨, 불교 법명 ‘천수안’ 받아… “세례와 비슷”
불자였다 개종한 이정훈 교수 “개종에 버금가는 행위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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