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파키스탄 기독교인이 안전상의 이유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국제 지도자들에게 서방 국가로의 망명을 간청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법원은 6일 신성모독 혐의로 4년간 감옥에 수감된 가톨릭 신자 나딤 삼손(Nadeem Samson)에 대한 보석을 승인했다. 그러나 신성모독 혐의에 대한 조사는 지방법원 차원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삼손의 형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셰이클 안줌(Shakeel Anjum)은 CP와의 인터뷰에서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우리는 매우 두렵다”고 밝혔다.
안줌은 이달 3일 신성모독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또 다른 기독교인 자파르 바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를 우려하며 “재판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무슬림이 법원을 출석하는 도중에 살해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그는 보석 상태에 있었고 총에 맞아 사망했다. 누군가가 그를 법정에서 죽인 것”이라며 우려했다.
지난해 12월, 안줌은 동생의 석방을 촉구하며 트위터에 신성 모독 혐의를 받은 스리랑카 공장의 한 지배인이 무슬림 폭도들에 의해 산 채로 화형 당하는 영상을 리트윗했다.
이 같은 우려로 인해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요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 외교담당 고위대표, 캐나다 정부에 형제들의 망명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따르면, 삼손은 구금 기간 동안 라호르 지방 교도소에서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고문을 당했고, 신장결석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11월, 삼손은 압둘 하크라라는 남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키스탄 카톨릭 신자가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뒤 체포됐다.
그러나 안줌은 이 남성이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삼손에게 지불해야 하는 4000달러를 갚지 않으려고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동생을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남성은 고소인임에도 불구하고, 4년간 법정에 한 번도 출두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형법 295-C조는 “누구든지 말이나 글, 어떤 비판이나 비속어, 암시 등의 가시적 표현을 사용해 거룩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신성한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더럽히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라고 규정한다.
초교파 기독 구호단체 ‘바나바스 펀드(Barnabas Fund)’의 국제 이사인 패트릭 숙데호는 지난해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회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에서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실상을 지적했다.
숙데호는 이날 회의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불만을 품거나 특정 기독교인을 상대로 무기화되어 왔다. 현재 파키스탄에 신성모독죄로 최소 5명의 기독교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20명이 투옥되어 있다”라며 “1990년 이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신성모독 혐의로 최소 15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