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다코타주 크리스티 노엠 주지사는 공립학교 학생들이 매일 아침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노엠 주지사는 지난 13일 학교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 묵상의 시간을 갖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뒤, 관련 성명을 통해 "모든 학생들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학교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가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이 시간을 이용해 짧게 기도하거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든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주 내의 모든 공립학교에 학기 중 매일 아침 학생과 교사들에게 최대 1분의 묵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침묵의 순간은 '자발적인 기도, 성찰, 명상 또는 다른 조용한 활동'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법안은 "학교의 어떤 직원도 침묵의 순간에 학생이나 교사에게 특정한 행동을 지시할 수 없으며, 어떤 학생도 다른 학생의 시간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법안에 사용된 용어가 학교가 침묵의 순간을 종교적 행사로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해석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학생과 교사에게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배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의 있는 분위기를 정하기 위해, 개학 초순에 묵념의 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우스다코타주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학교 내에서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갖도록 압박하는 일부 주들 중 하나다.

지난 10월 오하이오주 상원에서 도입한 법안 역시 학교 내 침묵의 시간을 두고 있다. 지난 6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학생들에게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에게 적합한 방식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의 '침묵의 순간' 법안은 학생들이 '적절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기관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시도에 대항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정교 분리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침묵의 위협'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엄격한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FRF)은 오하이오주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은 법적으로 종교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FFRF는 "각 공립학교의 교육 당국은 도덕적, 철학적, 또는 애국적인 주제에 대한 기도, 성찰 또는 명상을 위해 매일 침묵하는 시간을 제공하라"라는 문구에 특히 반대를 표시했다.

FFRF 라이언 제인 변호사는 "오하이오,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등 기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포함하고 있는 '침묵의 순간' 법안은 미국법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또 "오하이오 법원이 침묵의 순간을 위한 다른 용도보다 기도를 먼저 언급한 것은, 그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공립학교의 날에 종교를 삽입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1985년 '월리스 대 제프리' 사건에서 법원은 수업 중 '명상 또는 자발적인 기도'를 위한 시간을 허용한 앨라배마주의 법을 기각한 판례가 있다.

판결문은 "명상 또는 자발적인 기도'를 추가하는 것은 기도를 선호하는 관습으로 특징짓기 위한 주의 의도였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이러한 지지 선언은 정부가 종교에 대한 완전히 중립적인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