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
황규학 | 에셀나무 | 616쪽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이 출간됐다. 이 책은 예장 통합 총회가 100주년을 맞아 시도했던 이단 사면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담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단감별사들의 자의적 신학에서 벗어나면 모두 이단이 됐다"며 "이단감별사들은 '묻지마'식 교리적 총살을 가했다. 적어도 이단으로 정죄하려면 개혁공의회 신조, 교단 헌법의 교리 편에 나오는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장에서는 '이단의 기준'을 논하고 있다. 저자는 "고대의 이단은 교리 체계가 확립되기 이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중요성을 촉구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다"며 "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약화시키거나 신인성의 완전한 연합을 하지 않고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본질적 예수를 벗어나는 것으로, 모두 이단으로 정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대의 이단은 주로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에 국한됐으나, 중세 시대는 교황이나 교황청의 절대적 권위와 제도에 대항하다 이단으로 정죄된 경우가 있었다"며 "중세교회는 교회라는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본질적인 것을 희생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영화 <루터>의 보름스 회의 장면. 루터가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추기경, 주교들 앞에서 이단 심문 재판을 받는 모습. 여기에서 루터는 화형에 처해질 위기를 맞는다. |
또 "종교개혁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지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면 알미니안처럼 이단이 됐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양태론과 귀신론으로 이단이 된 사례가 없다"며 "사상과 교리 체계, 기독론과 삼위일체론, 성령론과 종말론을 갖고 이단으로 정죄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는 1922년 이후 교단 헌법이 체계를 갖췄음에도, 고대의 이단 기준을 여전히 채택하고 있다"며 "개혁교단의 신앙고백, 공의회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장로교단의 교리와 신앙고백에 준해 이단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저자는 "일부 이단감별사와 이대위는 교단 헌법과 신앙고백에 입각하지 않고, 정서와 결의에 의해 이단을 판단해 왔다. 그래서 한국의 이단은 본질에 입각한 성문법적 이단이라기보다, 비본질적 기준에 입각한 결의적 이단이 대부분"이라며 "총대들도 절차를 보고 판단하기보다 내용을 보고 재심의하면서, 교단법과 신앙고백에 벗어난 결정을 할 때가 있다"고 비판했다.
책에서 소위 '이단감별사'로 분류한 이들 중 일부 명단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