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 주의 학부모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가 학생의 성 정체성 선택을 조장했다며 레온 카운티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제뉴얼리와 제프리 리틀존 부부는 플로리다 북부 지방 법원에 레온 카운티 교육위원회, 교육감, 부교육감, 공정관 및 제9조(Title IX) 규정 준수 조정관을 고소했다.
리틀존 부부는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부모를 논의에서 배제함으로써, 교육구가 자녀의 교육 및 양육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14조와 주 및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부와 변호인은 CP와 인터뷰에서 부부의 현재 고등학생인 딸이 중학생이던 2020년 여름에 성별 혼란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또래 친구 세 명이 ‘제3의 성’ 또는 ‘동성애자’로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부에 따르면, 당시 딸은 디어 레이크 중학교 교사 중 한 명에게 정신 건강 상담을 받은 후로 학교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들(they/them)’로 딸의 호칭을 바꿨으며, 수학여행에서 남자 반 친구들과 같은 방에서 잘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 또 이 학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딸이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리틀존의 어머니는 “내 딸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다”면서 “학교 측은 이때쯤 나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서 딸을 만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말했다.
이후 그녀는 즉시 학교 지도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느꼈다며 “학교가 딸과 공모하여 우리가 딸이 다른 호칭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부의 법률 대리인 ‘아동부모 권리캠페인’ 변호사 베르나데르 브로일스는 소송의 목적이 “교육구가 아이들이 동성애자 또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보이기 시작할 때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생을 부모에게 보내는 것이 학생 복지에 위험하다는 지침에 대해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브로일스는 이 지침이 “LCS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별 비순응자의 질문 지원 지침의 일부”라며 “몇몇 부모가 성소수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학생의 건강과 복지에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지침이 “노숙자 청소년의 40%가 성소수자이며, 그 중 다수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거부당했다”라며 “학생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말 그대로, 노숙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했다.
브로일스는 “우리는 이 지침을 영구히 폐지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결정을 내릴 권리를 존중하는 플로리다 및 미국 헌법을 준수하는 새로운 지침으로 대체되기를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2020년,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공화당)는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 자녀가 교육구의 보호를 받는 동안, 자녀의 건강, 복지 및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학부모에게 실수나 고의로든 전달이 보류되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이 법은 학군이 학부모, 교사 및 행정관과 협력하여 “공립 학교 체계에 학부모의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