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사업장에 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제5연방항소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은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어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 명령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는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번 지침은 또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건당 거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텍사스 등 진정을 제기한 주 내에서만 법적 효력이 미치지만, 연방정부 조치에 대한 결정인 만큼 향후 다른 주의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주 등 11주 법무장관도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해 5일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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