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보스턴시 공무원들이 시 청사에 기독교기를 게양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항소를 듣기로 합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된 기타 명령 목록에서 대법원은 ‘해롤드 셔틀레프 외 대 보스턴 외(Harold Shurtleff, et al. v. Boston, MA, et al.)’ 사건에 대해 논평없이 청원을 승인했다.

기독교 시민단체인 ‘캠프 컨스티튜션(Camp Constitution)’은 2017년 헌법의 날에, 보스턴 시청사의 깃대에 기독교기 계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이 단체의 이사인 셔틀레프가 보스턴 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보스턴 시청이 다른 단체들에게는 깃발을 게양하는 데 동의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CP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 시청은 이슬람 이미지가 포함된 터키 국기나, 동성애자 깃발을 상징하는 무지개기 게양은 모두 승인했다.

캠프 측의 법적 대리를 맡은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 설립자이자 회장인 맷 스태버는 성명을 통해 항소심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이 사건이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태버 회장은 “우리는 대법원이 캠프 컨스티튜션의 기독교적 견해에 대한 보스턴의 위헌적 차별에 대해 심리하기를 고대한다. 이 도시는 다른 모든 깃발은 깃대에 펄럭일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기독교기 게양만 거부할 수 없다”면서 “세속적 관점이 허용되는 공개 토론회에서 종교적 관점을 검열하는 것은 위협이며 이 사건은 국가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급법원은 지금까지 캠프 컨스티튜션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려왔다.

2020년 2월,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데니스 캐스퍼는 시청 깃대가 사적인 표현 장소가 아닌 “정부 연설(government speech)”에 포함되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제정 조항에 위배되는 정부의 불법적인 종교 지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월에는, 제1연방 항소 법원의 3명 판사가 이 하급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한 브루스 셀랴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독교기가 다른 두 개의 깃발과 함께 게양된다는 점에서 정부 연설에 해당된다”면서 “개별적이면서 동시적인 메시지로 나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거에는 미 대법원이 종교 상징물을 공공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허용한 예가 있다.

2019년에 법원은 메릴랜드 주 블래덴스버그의 공공 부지에 있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는 40피트 높이의 십자가’가 헌법 제정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리버티 카운슬 측은 내년 초에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이 열리며, 6월 말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