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의 생명보호법이 발효된 지 1주일 후 실시한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이 법안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7일 라스무센 리포트가 발표한 여론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의 46%가 텍사스 심장박동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43%는 이 법안을 반대했으며, 1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에 따라 의견차는 더욱 극명했다. 미국 공화당원 중 70%는 텍사스 법을 지지한 반면 민주당원은 23%가 찬성했으며, 양대 정당에 속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44%가 이 법안을 지지했다.

텍사스 법을 찬성한 인구 집단으로는 남성(51%), 흑인 유권자를 제외한 소수 인종(54%), 40~64세 사이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41%), 흑인 유권자(36%), 백인 유권자(45%),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유권자 및 대학원 졸업자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 5월 공화당의 그렉 에봇(Greg Abbott) 주지사가 서명한 ‘상원 법안 9호(텍사스 심장박동법)’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한다. 또한 이 법은 일반 시민들이 낙태를 하는 개인과 불법 낙태 시술을 돕는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텍사스 주 낙태 시술 업체들은 이 법안에 대한 금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달부터 법은 시행됐다. 추후 소송은 하급 법원에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스무센 리포트는 응답자들에게 “낙태법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미국인의 46%는 “주 정부가 낙태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34%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법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20%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공화당원 가운데 주 정부 차원의 낙태법 결정을 지지한 비율은 64%에 달했다. 반면, 민주당원(31%)과 무소속 유권자(44%)는 낮은 비율로 낙태법을 결정할 책임이 주 정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수의 유권자가 텍사스 심장박동법을 지지했지만, 응답자의 46%는 텍사스의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선언한 조 바이든의 공약에 지지를 표명했다.

민주당원은 바이든의 낙태금지법 반대에 가장 높은 지지도(74%)를 보였으며, 공화당원 19%와 무소속 유권자 44%가 바이든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 여론조사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미국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0%포인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낙태에 대한 미국인들의 견해는 변화되어 왔다.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9%는 “낙태가 모든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39%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 태아 살해는 불법”이라고 답했다.

퓨 리서치가 1995년에서 2021년 사이에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낙태에 대한 지지율은 2019년에 61%로 가장 높았지만, 이후로는 점차 감소했다. 2009년에는 낙태에 대한 반대 의견이 44%로 가장 높았고 찬성 의견은 47%로 가장 낮았다.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최근 몇 년간 생명 보호 운동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에 미국인의 과반수(56%)는 낙태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2017까지 그 수는 감소했다.

2019년에는 갤럽이 미국인들에게 “친생명 또는 친낙태” 입장인지를 묻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친생명 지지자(49%)가 친낙태 지지자(48%)를 넘어섰다. 이 비율은 2021년까지 꾸준히 이어져 미국인의 49%가 생명을 옹호하는 편에 섰다.

낙태는 1973년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합법화 되었다. 이에 따라 주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있기 전의 낙태 시술에 대해서는 금지할 방법이 없었다.

대법원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인 텍사스 법의 합헌성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결하지는 않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미시시피 주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친생명 운동가들은 대법원의 미시시피 낙태 금지법에 대한 판결로 인해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약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