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18일 '조직적인 박해: 북한 내 종교 자유 침해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이 정부 기관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종교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민들의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에 북한 당국이 '극심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침해는 현재진행형이며 지독하고, 조직적이라고 밝혔다고.

특히 북한 정부가 종교 자유 침해의 원천이자 이유, 도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프레드릭 데이비 위원은 18일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 정부는 전 세계에서 최악의 종교 탄압을 자행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데이비 위원은 "북한에 종교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인들은 믿음과 신념을 지니고 행한다는 이유로 심각한 탄압을 받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는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의해 무시된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은 이 '10대 원칙'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

특히 보고서를 작성한 영국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의 유수연 국장은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종교 탄압을 자행하는) 북한의 명령계통의 정점에 있다"며 그 밑에 조직지도부가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권한을 갖고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을 직접 통제한다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 매체는 "법 집행기관인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이 종교인들을 직접 체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라며 "유 국장은 두 기관의 관리들이 '인류에 대한 범죄에 준하는 행동을 하며, 가장 지독한 수준으로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일들이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에서 재판 전 조사 기간 동안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고문이 자행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직접 탈북민들을 면담한 '코리아 퓨처'의 황인제 조사관은 "북한은 종교를 범죄화하고, 자국민들을 상대로 형사사법 제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인권 유린을 자행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는 모든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가혹하게 처벌된다며, 이는 미국 문화와의 연계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무속신앙으로 잡힐 경우 구금이나 강제노동형을 받지만, 기독교인의 경우 사형이나 정치범수용소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2019년에 북한을 탈출한 이들을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인터뷰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종교와 관련해 북한 당국의 처벌을 받은 68건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했다고 한다. 이 중 무속신앙 관련은 43건, 기독교 관련은 24건이었으며, 천도교 관련은 1건이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김 씨 일가의 정치적 사상의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과 조직, 인력을 활용해 종교를 박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따라서 종교 박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을 국제사회가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코리아 퓨처'의 제임스 버트 수석전략관은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책임자들에게 '표적 제재'를 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 매체는 "버트 전략관은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이 이미 여러 북한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인권 유린을 이유로 표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면서, 이런 제재가 종교 자유 침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제재의 틀을 활용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버트 전략관은 또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 안보리가 구성하는 '특별재판소'를 활용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