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숫자만으로 예배 통제? 어불성설
예배 중 감염사례 없는데, 제한 정당한가
예배는 영적 교감, 온라인은 약할 수밖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시 대면 예배 19인 제한명령 및 과거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대한 대면 예배 불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면 예배 강요 명령 집행정지 기각 결정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들은 "서울지역 교회, 목회자, 성도 19명이 7월 28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3일 진행됐다"며 "심문에는 예자연 김승규 변호사, 춘천지방법원장 출신 성기문 변호사 등 기독 법조인 7명과 은평제일교회 권사, 의료전문가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 등이 직접 변론을 통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대면 예배 19명 제한 명령 등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이 명성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오륜교회, 금란교회 등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와 경기도의 만나교회를 비롯한 전국 30여 곳의 교회들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예자연은 "이번 기각 사유로 제시한 판결문에서 그 한계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첫째, 판결문에서 7-8월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숫자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확진자가 적으면 4단계로 올리지 않거나 예배를 통제하지 않는단 말인가"라며 "확진자 숫자만 갖고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확진자 증가는 검사자 숫자를 늘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방역당국에서 7월 6일 브리핑을 통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확진자 숫자만을 기준으로 통제를 한다면, 이도 형평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며 "실제 7월 20일 기준 주요 감염 경로별 발생율을 살펴보면, 확진자 상대 개인 접촉이 39.8%(23,497명)로 가장 높았고, 다중이용시설 9.8%(5,777명), 직장 6.5%(3,838명), 병원 및 요양시설 4.6%(2,733명), 종교시설(기독교, 천주교, 불교) 4.0%(2,377명), 해외 유입 2.3%(1,364명) 순이었다"고 했다.

둘째로 "'감염자 확산 방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19명의 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판결에서도 판시했듯 '예배(종교)의 자유는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며 "어떻게 19명만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인가. 이 논리라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번호표를 부여하여 추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제하는 것이 코로나 확산 목적에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분명 예배를 통한 감염 사례는 없다고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 이러한 기본적 통계와 확률조차 무시한 이번 판시는 헌법적 가치와 법리적 논리, 방역의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각 판결은 정치적 이유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반정부적 정서를 가진 8.15 집회 등이 우려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판결에서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예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라며 "예배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다. 예배를 주관하며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이를 중시한다. 그래서 한 공간안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 교감을 이루어 간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이러한 부분이 약한데, 법원에서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개탄했다.

또 "이렇게 소중한 예배에 대해 비대면을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코로나 사태가 엄중하더라도 헌법적 가치는 무시될 수 없음에도, 예배를 제한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정부 지침은 위헌이라는 해외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현실성 부족과 기본적 원칙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에 협조하여 왔으나, 정부의 이러한 불법적인 명령이 계속된다면 모든 교회가 일치하여 정부의 위헌적이고 부당한 방역을 규탄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배를 드려왔다. 종교의 자유 중 핵심인 예배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거룩한 영적 전투이기에, 우리의 사명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