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이 기간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을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과 함께 7대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종교시설 위험 요인으로 아래 1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설교, 노래(찬송 등)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②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③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④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⑤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⑥시설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염 취약계층인 고연령층의 이용이 많음
⑦종교활동 후 함께 식사·모임 등 후속 만남 가능
⑧신도 간 주기적 만나거나 소규모 모임(성가대, 청년부, 성경공부 모임 등)을 갖는 경우 잦은 재노출
⑨지역·권역을 넘나드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흥회, 교육, 사목자 모임, 열방센터 등) 이후 개별 종교시설로 전파되기도 함
⑩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⑪책자 등 물품 공유하는 경우 매번 소독이 어려움
⑫기도원 등 숙박을 하며 장시간 머물고 밀접 접촉
⑬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눈에 띄는 건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 및 사용 금지'다. 가령 교회 같은 경우, 공용 성경이나 찬송가를 교회 측이 제공해서도, 또는 교인들이 이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도 무관한 방역수칙이다. 다시 말해 1단계라 할지라도 교회의 공용 성경이나 찬송가는 제공·사용할 수 없다.
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준인 4단계에서 인원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스포츠경기장과 경륜장·경정장·경마장, 그리고 종교시설이다. 그외 다른 시설은 수용인원의 일정 비율에서 일부 출입이 허용된다.
단계와 무관하게 공용 성경·찬송가 제공·사용 금지
방역당국, 종교시설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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